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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온라인 출생신고, 봄빛병원에선 가능합니다!

작성일 : 2021-01-19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인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일단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에 들어간 행안부는 의료기관 동참이 늘어날 경우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은 서울성모병원·강남차병원·미즈메디병원·인정병원 등 4곳, 전북은 익산시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 1곳, 대전은 미즈여성병원 1곳, 경기는 봄빛병원·분당제일여성병원·분당차병원·샘여성병원·서울여성병원·의정부성모병원 등 6곳, 인천은 서울여성병원 1곳, 대구는 신세계여성병원·파티마여성병원 등 2곳, 광주는 에덴병원 1곳, 부산은 일신기독병원 1곳, 전남은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1곳에서 각각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연계해 산모 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 일시 및 성별 등 출생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이같은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에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후 출생아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뒤 출생증명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해 첨부·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심평원과 공동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임산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와 신청 방법을 소개하고 산모 2명이 직접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시연하는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m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