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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때 45일 유급 휴가 추진

작성일 : 2005-08-18
2006년부터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45일간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산전·후 휴가(90일) 급여 전액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또 보육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가정에서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다산(多産)가구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종합대책(안)을 마련, 오는 9월께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5월 근로기준법, 고용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90일간 산전·후 휴가 급여 전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60일을 기업이 부담하고 30일치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왔다. 또 임신 4~7개월에 자연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역시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출산휴가 4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액을 지급받게 됐다.
이와 함께 ‘일·직장 양립’ 지원을 위한 보육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국·공립보육시설을 매년 400개소씩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등을 통해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료 직접지원 대상을 도시가계 평균소득(올해 기준 월 3백11만원)의 60% 미만 가구에서 130% 미만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다(多)자녀 가구에 대해선 국민주택 특별 공급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주택기금 대출한도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 등 각종 주택우대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정책과장은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종합대책(안)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상정한 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