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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당정, 유·사산 휴가제 내년부터 도입

작성일 : 2005-04-21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에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 정병석(鄭秉錫) 노동부 차관, 장병완(張秉浣)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임신 4~7개월에 자연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휴가 45일을 주고, 휴가 급여액은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유·사산 휴가를 원하는 여성근로자는 유·사산이 자연적인 것임을 증명할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당정은 또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간의 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액을 전액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2006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재정 소요액을 2006년부터는 1100억원, 2008년부터는 900억원으로 추산했다.

현재는 연간 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급여액(통상 임금)의 60일분을 기업이, 30일분을 고용보험이 부담하고 있다.

이목희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산전 후 휴가급여를 전액 사회가 부담할 경우 여성노동자의 70%를 점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이 확대되고 저출산 현상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급여액의 대부분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에서 약간의 예산이 지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 135만원인 산전후 휴가급여액 상한선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출산 휴가중인 여성근로자의 해고를 금지하는 방안과 현재 이틀인 남성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닷새로 늘리고 휴가 급여를 주는 방안에 대해선 정부측이 현실적 어려움을 들며 난색을 표시, 합의를 보지 못했다.[동아일보]




출산휴가 90일 급여 사업주 부담 완전히 없애기로


정부와 여당은 여성 노동자들의 법정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여성고용 확대는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여성 노동자들의 출산을 전후한 유급휴가 기간은 90일이다. 이 기간 동안의 급여는 30일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출산휴가 60일분 급여 부담'은 영세 사업주들이 여성 노동자 채용을 꺼리는 주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또 여성 노동자들 스스로도 고용불안을 우려해 출산을 기피하면서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급부상한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따라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부담에서 사업주들을 완전히 해방시키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여성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고용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산휴가 90일 동안의 급여 전액을 고용보험이 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타 사회보험과 정부의 일반회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당ㆍ정은 그러나 고용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이 제도를 우선 실시하고 오는 2008년부터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ㆍ정은 또 임신 4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자연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 노동자에게 45일간의 휴가를 보장하고 고용보험에서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당ㆍ정협의에서 '출산휴가 기간 동안은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은 완전히 매듭짓지 못하고 추후 더 논의를 하기로 해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