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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양시, 셋째아 출산 축하금 지급

작성일 : 2005-03-07
안양시에서는 2005년 3월부터 셋째아 이상의 출산 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05년 3월부터

지원금 1인당 10만원의 예금증서 교부

지원기준 출생시점이 2005년 1월 1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서 셋째아 이상으로 출생하여 우리시에 주민등록 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출산 축하금 신청일 현재 안양시 거주자 (부모 및 자녀 주민등록 상 등재)

신청방법 출생 신고 시 출산축하금(예금증서) 지원 신청서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제출
또는 보호자가 직접 관할보건소로 신청
한달 후 관할보건소에서 10만원의 예금증서 개별 수령

신청기간 출생 후 3개월 이내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자세한 문의는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389-3475)나 동안구 보건소(389-4475)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