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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출산 휴가 부모 할당제’ 도입 추진

작성일 : 2005-01-07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도 일정 기간의 출산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출산 휴가 부모 할당제’ 도입이 추진된다.
부부 출산 휴가제는 아내가 출산 휴가를 1년을 사용할 경우 남편도 일정 기간,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출산 휴가를 쓰는 것을 의미한다.

윤영숙 여성부 여성정책국장은 6일 “여성가족부 신설에 즈음해 보육에 대한 부부의 공동 책임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출산 휴가 부모 할당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가족 중심의 보육 문화가 확산되지 않으면 출산에 따른 여성들의 불이익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애 낳기를 꺼려하는 여성들의 출산 기피 현상이 되풀이되는 악순환만 거듭될 것”이라며 도입 추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는 육아에 대한 책임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다시피 한 우리나라에서는 낯설지만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파파 쿼터(Papa Quota)제’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단기간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국장은 출산휴가 부모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대체 인력의 충분한 공급 ▲육아에 대한 기업문화와 사회의 의식 변화 등을 제시했다.

여성부는 출산 휴가 부모 할당제등을 통해 보육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과 함께 국가와 사회의 책임도 중시하는 쪽으로 보육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나갈 계획이다.


한편, 신임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앞으로 보육업무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장관은 오늘 오전 취임식에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과 주택, 교육, 보육은 현대 복지정책의 핵심인데 타 분야에 비해 보육정책은 이제 시작단계라며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는 여성인력의 참여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여성들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장관은 구시대적인 호주제의 폐지와 성매매 특별법의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