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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새해 보건 복지 이렇게 달라진다

작성일 : 2004-12-28
2005년 자연분만 무료진료 등 출산지원 확대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으면 해당 진료비가 면제되는 등 내년부터 아이를 출산할 때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자연 분만할 때 지금까지는 해당 진료비의 20%를 산모가 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임신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낳은 미숙아의 입원진료 비용도 내년부터는 면제된다.

또 미숙아 의료비는 지금까지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출생할 때 몸무게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즉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료비에 대해 2.0~2.5㎏은 200만원, 1.5~1.9㎏은 400만원, 1.5㎏ 미만은 700만원이 지원된다.

태어날 때 극히 일부의 신생아에서 나타나는 척추갈림증, 뮤코다당증, 윌슨병, 대정맥 선천성 기형 등 일부 선천성 심장 기형 등은 새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정되어, 보험 혜택 범위 안에서 진료를 받으면 해당 진료비를 보건소 등에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의 145개 보건소에서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나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들을 조기에 발견해 지역 사정에 맞게 예방 및 치료를 도울 계획이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혜택도 늘어나 둘째 아이를 낳으면 연금 보험료를 1년 더 납입한 것으로 인정돼 연금을 탈 때 그만큼 더 받게 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인상과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저소득층을 위해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돼 2인 가구의 경우 66만9천원을 받는다.

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현행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 혈족에서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 혈족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혜택 확대=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달팽이관 삽입술 등이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농어민에 대해 제공되는 건강보험료 지원도 보험료의 30%에서 40%로 확대된다.

▲국가암조기검진 사업 확대=암 검진 대상이 1백20만명에서 2백20만명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 소아암환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500명에서 1,200명으로 늘어난다.

▲수두백신 보건소서 무료접종=전염병 가운데 수두가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분류돼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등 빈곤층은 일선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전자은행 설립시 부처 신고 의무화=배아연구기관(체세포 복제 포함) 개설을 원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 은행, 유전자검사와 치료도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