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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06년부터 남편도 출산휴가 준다

작성일 : 2004-12-20
2006년부터 5일간 의무화… 여성 流産휴가도 도입


열린우리당은 부인이 아이를 낳을 경우 남편에게 5일간의 의무 출산휴가를 주고 7~10일 정도의 유산(流産)·사산(死産) 휴가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이 19일 밝혔다. 현재 남편의 출산 휴가는 권고에 그치고 있다.

관련 법률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호법 등으로 이 같은 개정안은 여성의 출산율 저하가 곧 심각한 국가 문제가 될 것이란 예측에 따른 출산 장려책의 일환이다. 새 제도는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의 급여를 기업주가 부담하던 것을 90일 모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지급해, 기업의 여성고용 기피와 여성의 출산 기피를 막기로 했다.

또 일하는 여성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휴가 이후 30일 이내에는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당은 유산휴가, 남편 출산휴가 5일 의무화 등이 시행되면 매년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비에 예산 7조원 투입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위해 정부가 오는 2008년까지 예산 7조원을 투입한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늘어나는 노인질환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8년까지 보육지원에 4조5천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2조5천억원 등 예산 7조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올해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의50% 미만 계층에서 내년 60%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오는 2008년까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못미치는 모든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미만 가구에 자녀가 둘 이상 있을 경우둘째 이후부터는 월 3만~6만원의 보육료를 새로 지급한다.

현재 30일분을 주는 출산휴가 급여도 2006년부터는 60일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40만원인 것을 2007년부터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도 현재 연간 출생아의 3% 수준에서 2007년에는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고령화에 대비, 오는 2008년까지 전국 9개 권역에 치매와 만성퇴행성질환,동맥경화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연구하는 노인전문의료센터를 건립하고 중증질환 노인에게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치매병원도 현재 55개소에서 2008년까지7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시설은 내년에 84개소를신축하는 등 2008년까지 2배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판정기준 및 수가체계를 검토하는 등 사전준비를 할 계획이다.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