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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년부터 MRI 등 건보 적용대상 대폭 확대

작성일 : 2004-12-02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2.38% 인상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올해(환산지수 56.9원)보다 2.99% 인상한 58.6원으로 정했다. 건보 수가는 질병별, 의료행위별로 매겨진 점수당 환산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새로 결정된 건강보험료와 건보수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건보료는 6.75%, 건보수가는 2.65% 인상됐었다.

이처럼 올해 건보료 인상폭이 적었던 것은 건보 재정이 적자에서 벗어난 데다 경기 침체 전망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조5천억원이란 막대한 규모의 급여를 매년 단계적으로 신규 투입, 환자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급여확대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신규 보험적용 항목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MRI(자기공명영상), 특정 암검사 본인부담 경감, 진료비는 책정해두되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100/100 전액부담' 및 치료재의 본인 일부 부담으로 전환,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산전검사 등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예방접종과 치아 우식증 예방, 저소득 독거노인 만성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면제, 한방제재 급여확대 등도 보험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도 흑자가 7천713억원 정도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급여 확대는 건보재정을 다시 적자로 내모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건보 재정이 1조5천590억원이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 누적 수지가 668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