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백과

가장 소중한 우리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봄빛 건강백과의 제안

비타민 C, E를 많이 섭취해야 건강한 아기를 출산합니다

작성일 : 2004-08-31
체내 비타민 C, E 농도가 높은 임신부일수록 우량아 출산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팀은 병원을 찾은 임신 
중기(24~28주) 여성 239명을 대상으로 혈중 비타민 C와 E의 농도 차이에 따른 
신생아의 체중, 신장 변화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유럽임상영양학회지(Europe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임신부일수록 신생아의 
몸무게와 키가 컸는데, 평균적으로는 임신부의 혈액 1㎖당 1마이크로그램(㎍) 
높으면 신생아의 몸무게는 27.2g, 키는 0.17㎝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구팀은 혈액 1㎖당 비타민 평균치(C 7.4㎍, E 14.4㎍)를 기준으로, 
정상 분만한 217명을 ▲C와 E가 모두 낮은 `가'그룹(62명) ▲C는 높고 E는 
낮은 `나'그룹(50명) ▲C는 낮고 E는 높은 `다'그룹(54명) ▲C와 E 모두 높은 
`라'그룹(51명) 등 네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신생아의 평균 몸무게와 키를 
비교했다. 그 결과 몸무게의 경우 `가'그룹이 평균 3.083㎏, `나'그룹이 3.180㎏, `
다'그룹이 3.195㎏, `라'그룹이 3.218㎏으로 그룹 간 최대 135g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그룹별 평균 키는 `가' 48.1㎝, `나' 48.6㎝, `다' 48.5㎝, `라' 48.7㎝로 
최고 0.6㎝의 차이를 나타냈다. 홍 교수는 "비타민 C, E의 농도가 높을수록 
체내 산화적 손상을 덜 받기 때문에 신생아의 체중과 키가 커지는 것 같다"면서
 "신선한 야채, 과일, 항산화제의 섭취가 임신 기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자몽, 다이어트와 당뇨병 예방 효과 
자몽이 다이어트와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의 
BBC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환자 100명을 상대로 자몽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했다. 연구팀은 12주가 지나 체중을 측정한 결과, 
자몽을 계속 섭취한 사람들은 평균 3.6 파운드(약 1.6㎏)~10파운드(약 4.5㎏)가 
빠졌고 자몽주스를 마신 경우도 평균 3.3 파운드(약 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몽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체중 저하가 평균 0.5 파운드
(약 0.2㎏)에 그쳤다. 연구팀은 체중 저하가 체내 인슐린 감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몽이 몸속의 인슐린 수준을 크게 낮추는데 효과를 나타
냈다는 것이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몸속의 여러 장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신진대사를 촉진, 혈당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토록 하는 호르몬인데 
이 활동이 부진하면 비만이 되기 쉽다. 

일부 씨리얼 설탕덩어리 
아침 식사대용으로 즐겨 먹는 일부 씨리얼 제품에 당류와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있고 영양성분도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시중에 팔리는 25개 씨리얼 제품(국산 18개, 
수입 7개)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0개 제품의 당류 함유량이 30%를 넘었다. 
특히 어린이들을 겨냥한 씨리얼 제품(12개)의 경우 설탕 등 당류가 30% 이상 
들어 있는 제품이 전체의 약 67%(8개)에 달해 자칫 비만과 충치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에는 씨리얼 제품의 당류 함유량에 대한 
기준이 없으나, 호주 소비자연합회 자체 기준에는 당류 함유량이 1인분(30g)당 
27~40%면 `'많다(high)', 40%가 넘으면 '매우 많다(very high)'로 분류돼 있다. 
나트륨 함유량은 100g당 176~1천68mg였으며 6개 제품은 호주 소비자연합회의 
적정 기준인 600mg을 초과했다. 나트륨은 과잉 섭취하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어 혈압이 높은 성인의 경우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소보원 소비자안전
센터 이송은 과장은 "주 원료인 설탕의 함유량이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영양성분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