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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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 주사의 효능과 실태

작성일 : 2004-12-22
“태반주사제요? 요즘 붐이잖아요. 오시는 분들마다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분들인데 다들 만족하세요. 약이 없어서 돌아가는 환자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예요." 
“원장님과의 상담에 따라 연고, 태반주사 등 처방이 달라지지만 태반주사제를 
환자들이 원하는 편이고 시술 후 많이 흡족해한다" "태반요법의 경우 피부미백효과 
특히 기미치료에 주로 쓰이며 환자만족도도 높은편이다. 환자수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개원가에 태반주사제 열풍이 불고 있다. 피부미용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어 환자들에게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태반주사제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1993년. 라에넥이 간기능 개선제로 국내에 첫 
상륙했으며 이후 2003년 일본 멜스몬사의 멜스몬이 갱년기장애 개선제를 적응증으로 
식약청의 승인을 받았다. 태반 주사제의 일반적인 효능으로 식약청 허가사항으로 
승인된 간기능개선효과와 갱년기장애효과가 대표적이다. 일선 개원가에서 주로 
시술되는 효과에는 피부미용효과(기미, 미백, 주름개선, 잡티 및 여드름, 아토피성 
피부염), 갱년기장애(안면홍조, 호르몬 불균형, 식욕부진), 노화방지효과
(전신무기력, 만성피로, 면역력 저하 개선) 등이 있다. 

실제 일본 태반전문가 요시다 켄타로 박사의 저서 ‘태반의 신비’에 따르면 
태반이 위궤양 환자 36명 중 28명에게서 효과적(매우 효과적, 효과적)이였으며 
기관지 천식은 197명 중 75명, 갱년기장애 치료에 있어서는 80명 환자 중 74명의 
환자에게서 효과가 있었다. 또한 신경통 환자 90명 중에 78명의 환자가 효과를 
보았으며 소화불량의 경우 46명중 39명의 환자에게서 효과를 보았다고 켄타로 
박사는 저술했다. (태반장요법 인용문구 재인용.) 대한태반임상연구회 함선애 
회장은 이에 대해 "식약청에서 적응증으로 허가한 효능이외에도 수많은 
효과가 있다"며 "한 예로 50년에서 많게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해외에서의 
태반주사제는 피부미백, 관절염 등 다양한 효능을 적응증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태반주사제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도 
태반주사제 열풍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일본에서도 생산되는 물품이 제한되어 있다보니 국내 유통분 또한 제한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때문에 주사제 구하기가 힘들 수 밖에 없다"며 태반주사제의 
인기를 인정했다. 하지만 태반주사제 열풍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일각서 제기되는 태반주사제 관련 문제점들은 
국내 임상의 부족과 이로인한 안정성 및 효과에 대한 검증의 미비, 그리고 
자칫 과대·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이들에게서 회자되는 우려는 단연 적응증 외 효과에 대한 
검증 미흡과 국내 임상례 부족에 따른 안전성 논란. N클리닉 원장은 “태반주사가 
주요 질병의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남용시 신경마비 
및 여드름이 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플라센타학회 심청웅 회장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해 “태반 연구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국내 개원의들이 환자 개인에 대한 체질이나 병세를 고려치 
않고 태반주사제를 남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본서
 제품제조시 태반 제공자에 대한 철저한 의학적 검사나 멸균작업등이 들어있지만 
혹시 모를 산모태반에 의한 감염 위험등이 상존하는 한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와같은 태반주사제의 임상적 확신 부분과 
안정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임상경험에 대한 공유와 연구가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한태반임상연구회 함선애 회장은 "현재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과연 이 주사제가 한국사람들에게 맞는가"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시술 개원의들의 임상경험 공유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함 회장은 "일본 내 공정상 100%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잠복기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반주사제 열풍을 이끈 ‘환자들의 입소문, 제품 효능에 대한 과장·과대광고’에 
따른 후폭풍 또한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현재 허가를 받은 
적응증은 ‘갱년기장애 개선제’와 ‘간기능개선제’일 뿐 관절염, 아토피성 피부질환, 
류머티즘과 같은 질병에 대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라는 것이 주요 골자. 
한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는 “원칙적으로 이같은 세태가 법적 문제는 없지만 
태반성분이라는 것의 정확한 임상효과가 입증되지 않는한 처방에 신중해야 
한다”라며 “과도한 선전·광고 등을 통해 환자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반주사제 단체 관계자는 이같은 사회 각계의 지적에 
대해 "단순히 적응증이라는 것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일 뿐이며 
식약청도 "이같은 적응증에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는 것일 뿐 전문가인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하에 사용하면 별 무리가 없다"고 반박한다. 이와같은 태반주사제 
열풍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입장은 다소 우려스럽지만 전문인인만큼 별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것으로 정리된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한 관계자는 "사실 적응증 
외의 시술을 목적으로 쓰는 것은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해서 우려스럽다"며 
"결국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이 사용하는 것은 분명 합법이고 제반 
안전관리를 식약청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메디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