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빛 산후조리원

산모님들의 아름다운 휴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기를 만나 행복한 엄마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병원 산후조리원

신생아 전문 간호사와 모든 직원들이 일일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산모와 신생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01.

상담 및 예약

상담
상담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직접 산후조리원 방문하시면 됩니다.

031-380-7300

예약
출산 약 4개월전 봄빛 산후조리원 2관을 방문하여, 예약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예약금을 수납하시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02.

입실안내

이동
봄빛병원에서 퇴원 후 봄빛 산후조리원에 입실 하실때 간호사가 동승한 병원차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입실
봄빛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봄빛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만 입실이 가능합니다.

입실제외대상
·봄빛병원에서 태어났으나, 다른 곳에서 조리를 하다가 입실을 하시는 경우
·봄빛병원 소아과 전문의의 입실 허가가 없는 경우


출입
봄빛병원산후조리원은 산모의 편안한 휴식과 신생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출입이 엄격히
통제가 되며, 반드시 발급된 카드를 소지한 산모와 남편만 출입만 허용합니다.
(남편에 한하여 원하실 경우 숙식 가능)

03.

생활안내

매일 봄빛병원 소아과 전문의 회진
매일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므로 이상유무를 조기발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유수유
봄빛 산후조리원은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합니다. 모유수유는 모유수유실 내에서 이루어지며,
감염성질환 유행시 아기는 신생아실과 모유수유실 외 이동을 제한합니다.


식사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야식 보호자 식사(별도금액)
산모방으로 직접 제공 산모방으로 직접 제공 식사비용 10,000원

04.

퇴실안내

퇴실수속
보호자 식대나 진료비 등이 발생할 경우 퇴실 수속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시간 장소
퇴실 당일 오전 8시 30분 ~ 9시 30분 로비 안내데스크

05.

주차안내

주차비
30분당 1,000원입니다.

06.

이용안내

이용료
2주 기준(13박14일) : 특실 2,700,000원
* 쌍둥이의 경우 추가 인원당 기본요금에서 1,000,000원이 추가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금액
봄빛산후조리원 기본입실료 1일당 1주후 1일당 1주(6박 7일) 2주(13박 14일)
특실 60,000 256,670 157,140 1,600,000 2,700,000
* 기본입실료(60,000원)는 이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이용금액
- 기본입실료 1일당 1주(6박 7일) 2주(13박 14일)
신생아 40,000 35,390 252,000 500,000
TWIN 1명 추가비용 80,000 70,770 504,000 1,000,000
07.

이용약관

제 1조 계약 및 계약 조건
계약금 100,000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된다.

제 2조 객실 사용
출산예정일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본원의 대기실 혹은 협력 병원의 입원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체기간을 산후조리원 기간으로
산정한다. 대체병실비용이 조리비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환급한다.

제 3조 시설 이용기간 및 이용금액
이용기간은 1주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일단위로 가감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본 조리원이 정한
기본요금에 따라 정한다. 단 별도의 이용료(다태아, 신생아 없이 입실 등)는 본 조리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
이용료는 입실 시 완납을 원칙으로 하며 입실 비용은 산모와 신생아의 합산 비용이다.

제 4조 시설이용 제한
신생아 또는 산모의 특정(전염성)질병이 있을 시 시설이용을 제한한다.
산모의 건강 이상으로 인해 신생아만 입실해야 할 경우 계약은 자동 취소된다.
산모 또는 보호자의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본 조리원에서
퇴실 시킬 수 있다.
시설이용은 산모와 신생아로 제한한다.
신생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소아과 입원실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산모, 신생아를 병원에서 일정기간 관찰 후 본조리원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제 5조 환급
입소 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입소예정일 10일 ~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입소예정일 21일 ~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의 30% 환급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입소 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배상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